퍼스널브랜드 상표출원 혼자하기가 벌써 11번째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나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에 따른 추가심사가 있었고,  2개월의 마감시한인 이달 13일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통지서를 한 번 받았던터라 혹시나 또 다른 거절사유가 나왔나 했지만 다행히 그런 경우는 아니더군요.

이번에 받은 통지서는 출원공고결정서로 출원한 상표를 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원공고결정서는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고 상표요건에 적합하다는 일종의 1차 서류심사합격 통지서에 해당합니다.

그럼 출원공고결정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특허관리 – 통지서수신함을 클릭하면 나에게 발송된 통지서의 목록이 보입니다.

다운로드를 원하는 통지서에 체크하고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원/등록번호/청참조번호(위의 A)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력정보는 처음 상표출원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출원공고결정서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다운로드 폴더나 지정한 폴더에서 다운로드 된 압축파일을 찾아 압축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 3개의 파일이 나오는데요.

HEADER.HDR파일을 제외한 숫자로 된 파일을 차례로 열어보세요. 하나는 출원공고결정서, 나머지 하나는 안내장입니다.

단순히 통지서를 열람하는 경우라면 통지서열람기를 실행하여 두개의 문서를 볼 필요없이 다운로드된 폴더에서 바로 더블클릭하여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1차시험에 통과했으니 당연히 2차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반공중의 심사를 2개월동안 받게 됩니다.

출원한 상표를 2개월동안 공고한 후 이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의신청을 받거나, 심사관이 추가로 거절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출원거절결정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출원공고결정서가 중간심사단계라지만 그래도 가장 고비인 1차심사를 무사히 넘겼고, 나름 독특한 상표라고 생각되기에 최종등록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희망고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