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브랜드 상표출원 혼자하기 13번째 글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뽕을 뽑고 있죠?^^

상표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등록증이 나오니 지체없이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퍼스널브랜드 관련 특허수수료는 상표가 처음 등록될 때 납부하는 설정등록료와 10년마다 갱신등록할 때 납부하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4.5%정도 추가됩니다.

결국 설정등록비용 211,000원과 지방세 9,120을 납부하니 등록수수료는 220,120원이 들어가네요.

퍼스널브랜드, 즉 개인상표를 직접 혼자서 출원하고 등록하여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이 금액조차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수수료납부는 특허로에서 등록된 공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특허수수료에 체크하고 검색을 통해  대상을 찾습니다.(위 A, B과정)

납부할 대상에 체크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위 C,D,E)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결제를 마치면 결제내역은 납부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납부한 다음 바로 확인하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다음날 부터 조회가 되니 결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납부내역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결제까지 끝나면 약  1주일후에 등록증을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제 실질적인 상표등록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퍼스널브랜드 등록하는 과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